일반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산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3 13:15 조회12,76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
(2015.1.1.이후부터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
◆무신고 :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1개월이내(50%), 6개월이내(20%)감면 적용
◆과소신고 :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6개월이내(50%), 1년이내(20%),2년이내(10%)감면 적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