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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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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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원천징수
해고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2.질의사항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세액계산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세액계산
해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세액계산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작성/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해고수당)을 합하여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넣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 1장으로 작성해야 알고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답변일2015-01-07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예규]
원천-3015, 2008.12.24
【질의】
(사실관계)
- ○○법인 취업규칙에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규정된 퇴직금이외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됨.
- ○○법인은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통보함.(실질적 해고)
-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인은 퇴직금이외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 위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해고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2.질의사항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세액계산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세액계산
해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세액계산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작성/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금+해고수당)을 합하여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넣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 1장으로 작성해야 알고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답변일2015-01-07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예규]
원천-3015, 2008.12.24
【질의】
(사실관계)
- ○○법인 취업규칙에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규정된 퇴직금이외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됨.
- ○○법인은 해고대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통보함.(실질적 해고)
- 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인은 퇴직금이외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 위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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