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박정현 세무사…'부동산 관련 세금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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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5 10:04 조회3,7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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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박정현 세무사…'부동산 관련 세금 A부터 Z까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등록 2017.11.10 10:44:5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 기획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세무사는 부동산 개발 관련 독보적인 세무 전문가로 꼽힌다. 세무와 회계, 부동산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췄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부동산 열풍이 불었는데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동산 산업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3년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 금융투자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따면서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이후 2014년 부동산학 전공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박 세무사는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박 세무사의 사무실이 용인에 있는 이유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내던 해인 2005년에 용인 죽전에 부동산 개발 현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LH나 시공사,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특수목적회사인 PFV(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금융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 시 부과되는 세금을 최소화해 세후수입을 늘리도록 컨설팅 합니다. 물론 PFV 뿐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세무조력 업무는 모두 취급하고 있죠. 상장회사와 법인의 세무조정이 가장 기본이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신고와 컨설팅 등이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박 세무사가 사회에 첫발을 디딘 곳은 증권회사였다. IMF로 힘들어 하던 1998년 1종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박 세무사는 당시 대학생들에게 가장 선망 받던 '굿모닝증권(현 신한금융투자)'에 입사했다.
지준거래란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사이에 지불준비금 예치를 위해 도저히 현금거래가 불가능한 거액자금을 전산 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만큼 큰 금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얘기다.
“기업회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1종 투자상담사 자격증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외에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권유도 할 수 있었는데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재무담당자를 만났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 세무사는 1년 만에 굿모닝증권을 그만뒀다. “팀장 승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증에 도전하느라고 회사를 나왔죠. 2000년에 1·2차 세무사 시험에 동차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수석합격자와 불과 1문제 차이로 차석으로 합격한거죠.”
“세무법인이 아니라 회계법인에 들어간거죠. 당시 회계사 50명, 일반직원 50명 가량이 근무했는데 세무사는 저 혼자였어요. 회계에 대한 자신이 있었거든요. 기업 세무조정은 물론이고 회계감사에도 함께 참여했죠.”
하지만 박 세무사가 대성회계법인에서 명성을 떨친 분야는 기업 분할·합병 관련 세무 컨설팅이다.
“대형 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에 대한 세무를 담당했죠. 상장법인이 주요 고객이었고요. 당시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예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시했는데 국세청 예규로 꽤 많이 채택됐었죠.”
이후 광교세무법인에서 법인 세무조정 업무를 진행하던 박 세무사는 2005년 7월에 용인에 '정현세무회계사무소'를 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이 붐을 일어나던 시기였기에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부동산 산업에 대한 연구와 실무경험이 없으면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봤거든요.”
대학원에서 연구한 해외 선진 부동산 금융기법 등의 이론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세무·회계의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박 세무사는 현재 ‘세금 부동산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정부 용역 연구 활동을 맡고 있어요. 부동산 조세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죠. 지금 가칭 ‘양도소득세 부담과 거래량’이라는 제목의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 거래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을 둔 통계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실증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발주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결방안’, ‘부동산조세와 거래량과의 관계’ 등 정부용역 연구와 함께 ‘고액자산가의 부동산 세금 절세 컨설팅’ 등의 논문을 작성해 학회 등에 발표했다.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일이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과 세무사의 미래’라는 글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무사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에서의 강의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무회계'를 10년 동안 강의한 것을 비롯해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조사요원 자격시험 대비 강의에서도 '족집게 강사'로 활약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본업인 세무 컨설팅 등은 물론 각종 강의와 연구 활동 등으로 인해 늘 시간을 쪼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봐요. "
박 세무사는 최근 SNPE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SNPE(Self Nature Posture Exercize)는 ‘바른자세 척추교정운동’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 회복운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세교정이나 통증치료 방법이 타인에 의존하는 것이었다면 SNPE는 통증을 갖고 있는 본인이 스스로 비뚤어진 자세를 교정해 척추를 바로잡는 운동이죠. 이왕 배운 거 더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 지도자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부동산 열풍이 불었는데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동산 산업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3년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 금융투자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따면서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이후 2014년 부동산학 전공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박 세무사는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박 세무사의 사무실이 용인에 있는 이유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내던 해인 2005년에 용인 죽전에 부동산 개발 현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LH나 시공사,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특수목적회사인 PFV(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금융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 시 부과되는 세금을 최소화해 세후수입을 늘리도록 컨설팅 합니다. 물론 PFV 뿐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세무조력 업무는 모두 취급하고 있죠. 상장회사와 법인의 세무조정이 가장 기본이 되고,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신고와 컨설팅 등이 주된 업무라고 볼 수 있죠.”
굿모닝투자증권 법인영업 파트서 줄곧 매출 1위 달성
하지만 박 세무사가 사회에 첫발을 디딘 곳은 증권회사였다. IMF로 힘들어 하던 1998년 1종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박 세무사는 당시 대학생들에게 가장 선망 받던 '굿모닝증권(현 신한금융투자)'에 입사했다.
“법인영업 파트에서 근무했는데 항상 매출 1위를 차지했어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했거든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을 통한 ‘지준거래’를 통한 투자유치였죠.”
지준거래란 시중은행과 한국은행 사이에 지불준비금 예치를 위해 도저히 현금거래가 불가능한 거액자금을 전산 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만큼 큰 금액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얘기다.
“기업회계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 1종 투자상담사 자격증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외에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권유도 할 수 있었는데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재무담당자를 만났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 세무사는 1년 만에 굿모닝증권을 그만뒀다. “팀장 승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세무사 자격증에 도전하느라고 회사를 나왔죠. 2000년에 1·2차 세무사 시험에 동차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수석합격자와 불과 1문제 차이로 차석으로 합격한거죠.”
이후 박 세무사는 증권회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무사 본연의 길을 가기 위해 대성회계법인에 근무 세무사로 들어갔다.
“세무법인이 아니라 회계법인에 들어간거죠. 당시 회계사 50명, 일반직원 50명 가량이 근무했는데 세무사는 저 혼자였어요. 회계에 대한 자신이 있었거든요. 기업 세무조정은 물론이고 회계감사에도 함께 참여했죠.”
대성회계법인에서 기업 분할·합병 세무 컨설팅 담당
하지만 박 세무사가 대성회계법인에서 명성을 떨친 분야는 기업 분할·합병 관련 세무 컨설팅이다.
“대형 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에 대한 세무를 담당했죠. 상장법인이 주요 고객이었고요. 당시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예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시했는데 국세청 예규로 꽤 많이 채택됐었죠.”
이후 광교세무법인에서 법인 세무조정 업무를 진행하던 박 세무사는 2005년 7월에 용인에 '정현세무회계사무소'를 냈다.
“부동산 관련 사업이 붐을 일어나던 시기였기에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부동산 산업에 대한 연구와 실무경험이 없으면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봤거든요.”
대학원에서 연구한 해외 선진 부동산 금융기법 등의 이론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세무·회계의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박 세무사는 현재 ‘세금 부동산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정부 용역 연구 활동을 맡고 있어요. 부동산 조세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죠. 지금 가칭 ‘양도소득세 부담과 거래량’이라는 제목의 논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 거래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을 둔 통계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실증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발주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결방안’, ‘부동산조세와 거래량과의 관계’ 등 정부용역 연구와 함께 ‘고액자산가의 부동산 세금 절세 컨설팅’ 등의 논문을 작성해 학회 등에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연구에 매진할 터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일이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과 세무사의 미래’라는 글을 세무사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무사 역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에서의 강의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무회계'를 10년 동안 강의한 것을 비롯해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조사요원 자격시험 대비 강의에서도 '족집게 강사'로 활약했다.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본업인 세무 컨설팅 등은 물론 각종 강의와 연구 활동 등으로 인해 늘 시간을 쪼개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봐요. "
박 세무사는 최근 SNPE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SNPE(Self Nature Posture Exercize)는 ‘바른자세 척추교정운동’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하는 인간 본연의 자세 회복운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세교정이나 통증치료 방법이 타인에 의존하는 것이었다면 SNPE는 통증을 갖고 있는 본인이 스스로 비뚤어진 자세를 교정해 척추를 바로잡는 운동이죠. 이왕 배운 거 더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 지도자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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