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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세무사회, ‘가족신탁과 절세방법’ 특강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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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5 09:38 조회2,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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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세무사회, ‘가족신탁과 절세방법’ 특강 성황리 개최

"가족재산 관리활용 및 안전한 승계 위해 가족신탁 널리 활용"
"신탁 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소득 없는 자녀 수익자 지정으로 절세"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등록 2017.09.12 16:56:50

 

열띤 강의를 듣고 있는 한국여성세무사회원들
▲ 열띤 강의를 듣고 있는 한국여성세무사회원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는 12일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 신탁과 절세방법’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4층 교육실에서 열린 이날 특강은 100여명의 여성세무사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띤 강의가 진행됐다.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옥연 회장은 이날 강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특강에 참가한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 강의를 통해 세무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탁 제도에 대해 잘 익히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이어 축사를 맡은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비록 현재는 여성세무사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한국세무사회를 여성들이 이끌어 갈 날이 올 것”이라며 “9월 21일 오전 10시30분 잠실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6회 한마음체육대회에 많은 참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강의는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구숙경 대표법무사가 맡았다. 구 법무사는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을 주제로 강연했다.


구 법무사의 강의는 ‘신탁의 기초와 가족신탁의 활용’, ‘신탁의 기초와 가족신탁’ 등 2개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신탁의 기초와 가족신탁의 활용’ 강의에서 구 법무사는 신탁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탁을 재산관리제도 및 재산승계제도와 비교하고, 신탁의 독자적 기능인 전환기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영업신탁) 등 신탁의 분류와 민사신탁의 일종인 가족신탁 또는 사적신탁에 대한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구숙경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가 '가족신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구숙경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가 '가족신탁'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구 법무사는 가족신탁에 대해 “민사신탁 분야에서도 고령사회의 도래를 배경으로 가족의 후견적인 재산관리와 유산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규정하고 “가족신탁의 목적은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확보하는 재산의 관리활용제도임과 동시에 재산을 소중한 사람이나 후임에 넘겨주는 재산승계제도”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에서는 가족신탁의 다양한 형태의 활용 상담 사례가 소개됐다. 이중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부가 본인의 사망 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이 유지될지 우려

 

<사례 2> 아들이 먼저 사망한 고령의 부친이 본인의 아들 사후 아들 몫의 상속분이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들에게 상속되는데 아들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여 미리 취해 놓을 조치

 

이어 진행된 ‘신탁의 기초와 가족신탁’ 강의에서는 신탁의 구조, 신탁재산, 신탁관계인(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기타 신탁관계인), 신탁의 종료 등으로 구성된 제1장 ‘신탁의 기초’ 강의가 진행됐고, 제2장 ‘가족신탁의 종류’에서는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신탁선언(자기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에 대해 소개됐다.

 

고경희 세무사가 '신탁과 관련된 세법규정 및 절세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 고경희 세무사가 '신탁과 관련된 세법규정 및 절세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이날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고경희 세무사(한국여성세무사회 연수부회장)은 ‘신탁과 관련된 세법규정 및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고 세무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 제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 대해 강의했다.

 

고 세무사는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수익자가 되므로 신탁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 등을 수익자로 지정하게되면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꿀팁도 전했다.


특히 2009년 6월 25일 팝의 황제 마이클잭슨이 어린 자녀3명을 남기고 사망하기 전 약 2400억원에 달하는 본인의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사후에 벌어질 수 있는 집안싸움을 대비해 생전에 마이클잭슨 가족신탁(Michael Jackson Family Trust)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고 세무사는 그 외에도 다양한 가족신탁에 따른 절세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이날 특강에 참석한 여성 세무사들의 큰 호응으로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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